개발진흥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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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1.2.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1.1.2.2.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ㆍ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1.1.2.3.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1.2.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1.2.5.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1.1.2.6.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1.1.3.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1.4.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31조, 제84조, 제85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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