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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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1.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1.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1.1.1.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1.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1.1.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1.2.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 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1.1.3.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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