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공모 발주공사 계약방법

건설기술공모 발주공사의 계약방법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선정된 대상자와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기타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창의성・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 가능 (공모된 건설기술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50% 이상), 대형공사・특정공사는 제외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은 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②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④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건설기술 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공모로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