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위치ㆍ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1.1.2.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1.1.2.1.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1.1.2.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1.1.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1.1.2.4.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1.1.2.5. 건축물의 증축ㆍ개축(改築)ㆍ재축(再築)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1.2.6.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1.3.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3.1.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1.1.3.2.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1.1.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ㆍ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