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알아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1.2.1.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2.2.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2.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1.3.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

시설군세부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4. 예를 들어,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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