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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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


1.1.2.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1.1.3.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1.1.4.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1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승강기 설치 시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2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ㆍ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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