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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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한다.


1.1.1.1. 중앙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1.1.1.1.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1.1.1.1.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1.1.1.1.3.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1.1.4.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1.1.1.2. 지방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1.1.1.2.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1.1.1.2.2.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1.1.1.2.3.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1.2.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


1.1.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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