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시기와 방법(겸직금지)

검사 및 대가지급의 검사편

검사의 의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 혹은 전문회사가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품질・수량・규격・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시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검사기간 내에 검사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검사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17조제1항).

검사결과 계약위반 등 부당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이 계약이행 완료일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 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조사한다.(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계약,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금지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된다(동법 시행령 제66조).


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②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공사계약의 경우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는 하여야하는 공사계약

⑤ 기성급 지급을 위하여 30일마다 행하는 기성검사의 경우(이 경우에는 동 검사3회마다 1회는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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