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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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감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 병원을 말한다.


1.1.2. 격리병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격리병원으로 분류한다.


1.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 시행)으로 통합하고, 전염병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건축법」에 의한 격리병원 중 전염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4.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1.1.5.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비지정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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