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률 적용방법
질의사항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률(94.78%) 이상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률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률(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 약시 적용되었던 낙찰률(91.4%) 이하인지?
답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질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가 당초 공사에 해당된다면 동 공사의 낙찰률인 94.78%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