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 변경 등의 사유)
계약금 조정의 개관
계약이 확정계약이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여건변화나 지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보다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지방계약법령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위 3가지 유형 외에 다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시행령 제73조)
조정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은 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조정한다.
①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은 1차계약)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
②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되었을 것
조정기준일(조정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 기간 내에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최초조정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위 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나) 조정방법
【주요개념 및 산출산식(동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계약금액 조정완료액 = 당초계약금액±조정금액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 = Σ(등락폭×수량)/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 – 입찰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① 등락율의 산정
물가변동 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 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② 등락폭의 산정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한다(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등락폭의 산정은 계약단가와 입찰당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가격 상호간의 수준에 따라 다음의 2가지로 계산된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입찰 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가격 인 경우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단가
입찰 당시사격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단가 인 경우
⇒ 등락폭 = 0(零)
등락폭은 계약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된다.
③ 품목조정율의 산정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④ 물가변동 적용대가(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공정)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3)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항)
(가) 의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의 제비목군이 순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와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의 시점(계약체결 및 물가변동)간 변동률을 이용하여 산정한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조정대상이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은 제외된다.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참조
(4) 선금의 공제 및 물량의 조정 등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 등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단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의의
(동법 시행령 제 7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1항)
설계변경이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 증감,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되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수행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전에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계약금액 조정단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증감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주기관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
(동법 시행령 제 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74조 3항)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해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한다.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기타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의의 (동법 시행령 제75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주요유형(유권해석 사례)
토취・토사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른 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지질조사서와 실제현장의 불일치, 공용으로 면제하였던 토사 채취료를 다시 징수하게 된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또는 단축 등이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등도 해당된다.
조정기준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동법 시행령 제75조)
실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규칙소정의 비율 범위 안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