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질의사항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은, <아래 참조>
▣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 공사
-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
-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낼 것을 보증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11. 1. 1부터)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사계약에 준할 수 있음.
- ▶ 용역
-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 용역이행보증서* : 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낼 것을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