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성격

계약보증금의 성격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C회사와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C회사가 부도가 나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물 신축을 전제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A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A회사는 C회사에 대한 채권 중 계약이행보증금(약 110억 원), 지체상금(약 390억 원), 하자보수비(약 17억 원) 등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임차인들은 A회사가 C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임차인들 말고도 A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甲기금도 A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A회사의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 C회사의 관리인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을 공탁하였고, 이후 배당기일에서 甲기금과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기금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차인들이 피보전권리로 삼은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사안의 쟁점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보아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음. 그런데 계약상 의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당사자가 계약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체상금 규정을 둔 경우에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에 실무상 의문이 있었음. 즉,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같은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과 함께 부과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 되었음. 법원은 과거에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다’고 판시하여 양자의 병행 부과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등 참조), 최근 법원은 계약보증금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보증금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 운용에 있어서도 지체상금은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으나 종국적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의 지체를 불문하고 종국적으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에 법령상 청구 요건을 가진다는 점에서, 만약 종국적으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아닌 계약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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