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업체의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방법
질의 내용
박람회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보증금 환수여부를 결정함이 지방계약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위원회는 박람회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으므로 박람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혼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허위 입찰문서 제출로 계약 해지 조치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함
-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위 시행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위원회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다면,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