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따라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이행상황, 법원판결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