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권리관계 유 무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률
사실관계
A군(郡)은 乙회사와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하 ‘개정 전 하도급법’이라 함)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을 합의함. 乙회사는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甲회사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A군에게 통지함(통지 이후 개정 전 하도급법 제14조가 개정됨7)). 乙회사는 위 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甲회사를 포함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군을 상대로 ‘A군과 乙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쟁점
계약의 효력 또는 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법률
판결의 요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 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합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甲회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A군도 개정 전 하도급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이다. ① 개정 전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조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부칙에서 제14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는 개정 전 하도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개정 전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에 관한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명백히 합의하지 않았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전후로 계약의 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때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실무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본건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법률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고, 법원은 부칙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본건과 같이 어떠한 법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특히 관련 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그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해석 재량의 여지를 가급적 축소하여 관련 규정을 더욱 신중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