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계약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질의사항

공사 계약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또한, 우리교육청「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780,

  1. 3. 9)」에 따라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에는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등을 통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구비하여야 할 계약문서의 종류는, <아래 참조>
    ▣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전자계약의 경우 전자서명)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등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함
    (3)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5) 1억원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6)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7)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8)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전자계약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이용 전자납부
    (11)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교육기관은 제외)
    (12)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13)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14)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약금액의 1/1,000)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계약만 해당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등 입찰참
    가자격 확인관련 서류
  • 사용인장계(필요시)
    ※ 인감증명서는 2010. 3. 1.부터 폐지
  • 수의계약(전자 수의견적 포함)의 경우 수의계약 각서(결격사유 확인)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특수조건·이행 각서 등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요구 제출 자료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매뉴얼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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