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총정리(대상사업)

계약심사제도 총정리(대상사업)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함.

계약심사의 구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원가 중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함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음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음

계약심사 대상사업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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