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및 해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의의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소급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560조).
해제 및 해지의 사유
개설
해제 및 해지의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의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 해제・해지사유가 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가) 공사계약의 경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인 경우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장기계속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용역계약의 경우(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위 공사계약의 경우와 유사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된 경우, 공사정지기간・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공사기간・계약기간의 50/100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밖에 각 기관에서 자체회계규정으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