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와 지연배상금

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사 미준공에 따른 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 청구 시, 타절 기성금액에서 지체상금 상계처리 후 남은 타절 기성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 후 보증사에 선급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경우에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완료(준공)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을 완료(준공)하지 않고 해지된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선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나”의 “3)”에 따른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며, 반환할 선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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