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변경계약 감사사례

계약체결・이행 및 변경계약

위원회개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 후 공사비 증액

△△시에서는 2011. 6월 시행한 00선형개량공사(계약금액 1,034백만 원)에 있어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은 현장을 확인 하고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사업준공 9일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여건보고를 그대로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발파암 깍기 2,012㎥가 증가되어 52백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여 집행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한 변경시 절감액 산정 및 단가적용 오류

계약상대자의 새로운 기술・공법 요구로 공사비가 절감될 경우에는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산정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초공법 변경에
따른 절감액 산정시 관급자재비를 누락하고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 92백만 원 증액

별도 발주해야 할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추진

△△시에서는 조경공사(계약금액63백만 원)을 시공하면서 별도 발주가 가능한 소나무 10종 식재 등 727%증액된 528백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방식으로 변경 계약

원가계산 부적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불법 하도급

△△시에서는 00공사 ▽▽▽을 제작・설치하는 비용을 산출하면서 원가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원가 산정을 하지 않고 2개 업체의 견적가격으로 산출한 후, ▽▽▽제작・설치자격이 없는 00공사 계약 업체인 ☆☆☆와 984백만 원에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계약으로 진행하여 경쟁입찰의 낙찰율(약 81%)과 비교해 볼 때 약 306백만 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또한, ☆☆공사업체는 984백만 원에 계약한 후 00수탁업체에게 682백만 원에 도급을 주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타절 준공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추진

△△시에서는 ’09. 3. 17 00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시행 중 주민들의 집단민원(반대)으로 ’09. 9. 공사 중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공사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위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후 타절 준공 하여야 함에도 당초 공사 내용과는 다른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설(L=282.6m, B=7.0m)을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당초 시공업체와 변경계약 체결

계약이행기간 이후에 준공계를 접수한 경우의 지연배상금 징수 부적정

△△군에서는『00면 피폭건축물 폐기물 석면처리용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2011.4.4.~2011.6.3. 인데 준공계를 2011.6.7.로 접수하였고, 최종 준공검사를 2011.6.15.함으로써 12일이 지연되었음에도 4일간만 지연배상금 483,890원을 징수하여 967,780원을 적게 징수

일부 품목만 검수를 하고 준공처리

△△군에서는 (주)00통신이 납품기한인 2013.1.7.일을 넘겨 1.15일 납품한 방범용 CCTV(12대, 93백만원)에 대하여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2개만 하였으나 1.15일을 최종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지체일을 8일로 산정함에 따라서 10일이상 계약을 지체할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결과 초래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연장 조치

△△시에서는 의약품구매 단가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납품 지체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연장을 할 수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

축소 설치된 가설사무실을 정산 없이 준공처리

△△군에서는 2009. 3. 20. 00기업과 도급액 8,363백만 원에 계약하여 『◈◈구간(군도 4차로) 터널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규모에 따른 현장사무소, 창고, 숙소 등 가설사무실 930㎡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가설사무실 809㎡만 설치하고 121㎡는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시 축소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5,282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

가로수 식재 수량부족, 규격미달임에도 준공검사 시행

 △△시에서는『00구간 도로개설 조경공사』시행함에 있어 관목류(꽃댕강, 치자나무) 식재수량 대비 19% 부족하게 식재되었고, 잎모양과 수피가 확연히 다른 품종(중국산 이팝나무)이 식재되었으며, 설계규격(근경직경 15㎝)보다 적은(근경직경 12㎝)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정산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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