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수의계약)

계약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질의사항

수의견적안내 공고(기초금액: 2천만원) 하여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한 후 참가자격 여부 논란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을 포기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1순위 투찰액 : 17,612,100원, 2순위 투찰액 : 17,666,000원, 3순위 투찰액 : 19,568,000원

답변

○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의 규정에 따라,
○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 나머지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한 경우 최초 계약상대 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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