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착수와 감독
계약의 이행착수
계약이 체결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용지, 관급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정가격 제 100억 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 제출 하는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6항).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책임감리대상 공사와 감독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여 감독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현장감독관은 계약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임의로 설계변경, 기일연장 등 계약내용이나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