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계약기간, 계약서 생략, 보증금)

계약 체결(계약기간, 계약서 생략, 보증금)

계약체결 기간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지방계약법 제14조 제3항).

계약문서라고 하면 계약서 외에 유의서, 설계서(도면・규격서・시방서・현장설명서 등),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0조).
①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③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매각계약
④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8조).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의 손해보전을 위한 물적담보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 부기한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같이 현금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조문에는 그냥 보증서라고만 되어있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출자출연법인(기본재산 50%이상), 각종 협동조합 및 지방재정공제회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일반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③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물품공급이 곤란한 경우

위 사유로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계약관습상 면제 경우 제외)에는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동법 시행령 제54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1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동법 시행령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5%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0.75% 이상 내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상의 의무이행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업체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방법 비교(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방법 비교(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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