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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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3. 고도지구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1.1.3.1.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1.1.3.2.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3.3.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3.4.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3.5.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1.1.3.6.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 내 전체건물의 용적ㆍ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3.7.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3.8.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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