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과 G2B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질의

입찰관련 공고문상 기초금액은 447,236,420원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G2B)에 449,500,000원으로 입력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 예규)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 위 질의의 경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착오입력 되었다면 입찰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로 판단되는 바,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취소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찰로 실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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