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알아보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준주택 제외)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1.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1.4. 또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앞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이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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