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1.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1.4.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는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