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이행방법 위반

공동계약의 이행방법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질의 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공고에서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3개의 자격이 필요한 용역에서 1개사가 2개의 자격을 충족하고, 다른 1개의 자격에 2개사가 지분으로 참여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위반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각자가 분담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됨. 따라서 질의의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이 혼합된 혼합방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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