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출자비율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의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법정관리가 출자비율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질의 1]에서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면, 출자비율 변경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03호) 제7장 제3절 “8-가”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1]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서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 사유를 파산, 해산, 부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현행 예규에서는 이러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 사유를 6가지 사유로 구체화한 것인 바, 현행 예규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법정관리를 사유로 한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2]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중도 탈퇴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않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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