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여지분의 이전 방법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8-가-3)”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전부”가 의미하는 범위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구성원이 중도탈퇴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탈퇴 구성원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잔존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구성원에게 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중 구성원 일부가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8-가-3)”에 따른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라 함은 당초 협정서의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어느 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전하게 할 수는 없음
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출자지분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중도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중도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 상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자율적으로 출자비율 조정을 동의하여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해당공사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의 자율적인 조절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