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사부분 (건축공사)이 지연되어 부계약자 분담부분(기계설비공사)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요령 제2절 “3-나”에 따라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고,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3-다”에 따라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분담 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라면 해당 공사의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금액은 해당 공사의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의 분담부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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