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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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1.1.2.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1.1.3.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1.1.3.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1.3.1.1.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1.3.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1.3.2.1.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1.3.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1.3.3.1.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1.3.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1.1.3.4.1.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1.4.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ㆍ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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