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적연금연계제도 알아보기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신청방법
적용 대상
구분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이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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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07.7.23.이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07.7.23.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료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 2009.2.7.이후 공무원 퇴직자연계법 공포일(´09.2.6) 이후 직역연금 퇴직자부터 적용 |
적용 비대상 | 2007.7.22 이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2009.2.6 이전공무원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연계신청시기
구분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이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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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
비 고 |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 |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
연계신청방법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신청
‘공적연금 연계신청서’ 작성, 제출
※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여야 함.
연계신청취하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 반납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도 연계신청 승인기간 전체가 취하
※ 미납기간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연계반납금을 6개월 체납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이 취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
취하사실 사전 통보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안내
연계신청 취하자 처리
연계신청 취하 안내 확인 및 연계반납금 반환을 위한 입금계좌(연계신청자 본인 계좌) 또는 연계 취소 신청서 제출
반납금 반환
반환금
납부한 반납금 + 이자
반환이자 계산
반납금을 최종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 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반환방법
계좌 입금
산정 및 납부방법
반납금 납부신청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시 신청서 하단의 반납금 납부방법을 기재하여야 함.
※ 퇴직급여를 수령한 연금관리기관에 반납
반납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
일시납부 : 반납금 등을 일시 납부
일시반납금 산정 : 퇴직일시금 + 이자
퇴직일시금 : 퇴직당시 지급 받은 퇴직일시금(급여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 후 퇴직일시금, 2015.1.28. 시행)
이자계산기간 :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적용이자율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납부기한 :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납부 : 반납금 등을 분할횟수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
분할납부 금액 산정 : 퇴직일시금 + 이자(①+②) 가산한 금액 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
이자계산기간 :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분할납부이자 :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 분할납부 적용이자율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납부기한 : 연계신청 결과 통보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까지
연계반납금 분할 납부금액 재상정
연계신청 승인 당시의 이자율과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p 이상 되는 때에는 향후 납부할 연계반납금에 대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
※ 조정된 이자율과 차이가 2%p 이상 되는 경우 다시 조정
분할납부 횟수
60회 이내(2022.2.18. 시행) 연계퇴직연금 수령 연령 전까지 반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야함
※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연계반납금 등의 납부 지연시 이자
체납기간 : 연계반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연체이율 : 연계반납금 등을 체납한 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청구방법
연계연금 청구
청구시기 : 65세부터
※ 단, 출생 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부터 청구 가능
지급대상 : 연금관리기관 연계기간 합이 10년 이상자
청구방법
연계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중 한곳에 연계퇴직(노령)연금을 같이 청구 가능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첨부서류는 해당 연금관리관별로 확인한 후 제출
연계연금 지급
- 연계연금 지급개시 연령 :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인상)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 ~’52년生 | ‘53년生 ~ ‘56년生 | ‘57년生 ~ ‘60년生 | ‘61년生 ~ ‘64년生 | ‘65년生 ~ ‘68년生 | ‘69년生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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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계연금 종류
연계퇴직연금 :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