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소득과세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소득 과세 시행 : 2002년 1월 1일(소득세법 2000.12.29.개정)

연금소득 과세흐름도

매월
과세대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771만원 초과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당해연도 12월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기본·추가)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

당해연도 1월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정산(차감 또는 환급)

연금소득 과세 대상

(과세대상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과세대상 연금종류)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기여금납입월)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출방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퇴직연금(연간) × ’02년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기여금납입월수

연금소득 과세 산정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액 산정예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월) : 719,690원(3,000,000 × 95 ÷ 396)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과세대상 연금월액(천원)부양가족수(본인포함)
12···7
710원 이상715원 미만3,360원
715원 이상720원 미만3,600원
720원 이상725원 미만3,840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소득세 : 3,600원, 지방소득세 : 360원 산정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당월 원천징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

신고기간 : 당해연도 11월 15일 ~ 12월 31일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

서면 신고
준비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처 : 고객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소득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공제구분공제요건공제금액
기본공제본인공제소득자 본인150만원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만 60세 이상)직계비속(만 20세 이하)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경로우대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장애인(연령제한 없음)200만원
부녀자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50만원
한 부모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100만원
세액공제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1명 : 15
2명 : 30
3명 : 60
출산·입양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첫째 : 30
둘째 : 50
셋째 : 70
표준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없는 경우7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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