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

정지기준 및 조정 해지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비과세급여 제외)
+
사업소득금액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
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 서식출력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본인이 직접 예상정지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수급자 화면 바로가기 → 연금일부정지 →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 접속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 산정
우선정지액 산정방식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
초과소득월액 | 일부정지액 |
---|---|
50만원미만 | 초과소득월액의30%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
200만원이상 |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
일부정지 산정표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0조 ②, 제19조 ②) | 월정지액 |
---|---|---|---|
30,000,000 | 9,750,000 | 20,250,000 | – |
40,000,000 | 11,250,000 | 28,750,000 | – |
50,000,000 | 12,250,000 | 37,750,000 | 208,330 |
60,000,000 | 12,750,000 | 47,250,000 | 568,750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 | 1,060,410 |
80,000,000 | 13,750,000 | 66,250,000 | 1,614,580 |
90,000,000 | 14,250,000 | 75,750,000 | 2,168,750 |
100,000,000 | 14,750,000 | 85,250,000 | 2,722,910 |
110,000,000 | 14,950,000 | 95,050,000 | 3,294,580 |
일부정지절차
2023년도 우선정지한 연금월액의 정산은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 2024년 10월 경 공단에 통보되므로 2025년 1월에 실시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년도 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연도 6월부터
정산차액 환급 및 추가공제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환 급 |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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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감액 |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소득유무에 따라 공제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의 ½ 범위 내 매월 공제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의 20% 매월 공제 |
공제 범위보다 초과하여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연금일부정지 추가감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금월액의 전액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되며, 전부 또는 개별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