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일부정지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

일부정지 운영절차(「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정지기준 및 조정 해지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비과세급여 제외)

+

사업소득금액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
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 서식출력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본인이 직접 예상정지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수급자 화면 바로가기 → 연금일부정지 →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 접속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 산정

우선정지액 산정방식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

초과소득월액일부정지액
50만원미만초과소득월액의3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200만원이상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일부정지 산정표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0조 ②, 제19조 ②)
월정지액
30,000,0009,750,00020,250,000
40,000,00011,250,00028,750,000
50,000,00012,250,00037,750,000208,330
60,000,00012,750,00047,250,000568,750
70,000,00013,250,00056,750,0001,060,410
80,000,00013,750,00066,250,0001,614,580
90,000,00014,250,00075,750,0002,168,750
100,000,00014,750,00085,250,0002,722,910
110,000,00014,950,00095,050,0003,294,580

일부정지절차

2023년도 우선정지한 연금월액의 정산은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 2024년 10월 경 공단에 통보되므로 2025년 1월에 실시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년도 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연도 6월부터

정산차액 환급 및 추가공제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환 급–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전액 환급
추가감액–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소득유무에 따라 공제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의 ½ 범위 내 매월 공제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의 20% 매월 공제
정산 후 추가감액분이 발생하였으나, 연금의 ½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제가 완료될 때까지 누적 관리됩니다.
공제 범위보다 초과하여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연금일부정지 추가감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금월액의 전액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되며, 전부 또는 개별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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