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정지제도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소득심사

구분적용기준
적용소득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적용금액월 250만원(’22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상 초과자
정지금액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상정지금액을 조회·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39만원)’의 1.6배인 월 8,62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62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소득월액월정지금액
118,620,00015,122,400103,490,0008,624,000전액정지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적용연도
2022250 만원539만원862.4만원2023
2021242 만원535만원856.0만원2022
2020239 만원539만원862.4만원2021
2019237 만원530만원848.0만원2020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 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기관 현황195198193189188

전액·일부 정지기간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