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재직자)

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재직자)

주요내용

구분금융기관 알선대출단기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취급은행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국민,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대출한도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 까지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재직기간 1년이상~3년미만 : 5백만원 이내재직기간 3년이상~5년미만 : 1천만원 이내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대출이율이자율 매월 변동, 아래의 은행별 변동금리현황에서 확인가능좌동
상환방법원리금 3년, 5년, 10년 균분상환
또는 3년, 5년내 일시상환
좌동
신청방법융자추천서 발급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
좌동
기타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은행에 한하여 중복 대부도 가능 (추가대출)대출은행 변경도 가능(은행대환대출)일반 알선대출과 단기재직자 상품을 중복하여 대부 받을 수 없음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외에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방식으로도 대출 신청 가능(은행문의)

유의사항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알선대출 융자추천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이체조건 폐지 시행

대상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은행, 우체국
단, 우리은행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으로만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 대상은행 : 신한, 씨티, 기업, 제주은행(협약해지 은행)
종전과 같이 퇴직 시 퇴직급여는 해당은행으로만 이체해야 합니다.(타행이체불가)
공통 : 퇴직정보가 대출받은 은행에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대출 및 상환은 융자알선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 상환(또는 대출)시 다음날 오전9:00에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은행별 금리현황(변동금리)

금융기관적용금리적용일자중도상환 수수료
경남4.57%~‘23.9월 말면제
국민4.66%~‘23.9월 말면제
광주4.50%~5.68%‘23.9월 말1.3%
농협4.83%~5.83%‘23.9월 말0.6%~0.7%
대구5.29%~6.92%‘23.9월 말1.0%
부산4.67%~‘23.9월 말면제
우리5.98%~‘23.9월 말0.6%
우체국4.83%~5.83%‘23.9월 말면제
전북4.75%~5.05%‘23.9월 말면제
하나4.76%~5.66%‘23.9월 말0.7%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약관 및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적용금리는 우대금리(급여이체,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 최대 1%)를 적용한 금리임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위 금리와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으니 해당은행에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자동(마이너스)대출은 은행마다 이율 및 조건이 상이하니 꼭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담당부서 : 공유복지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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