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여학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대부조건
대여학자금의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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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범위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재혼한 자녀 포함) ※ 비대상 :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 (입학금, 수업료)범위 내 금액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
대부한도 |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 대부가능 ※ 예상퇴직급여 초과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총12회 이내) |
상환기간 |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전문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2자녀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 |
이자 | 없음 (무이자) |
대부기간
구분 | 기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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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 1학기 | 2023년 1월 25일 (수) ~ 2023년 4월 28일 (금) | *인터넷신청: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
2학기 | 2023년 7월 24일 (월) ~ 2023년 10월 27일 (금) | ||
해외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서류신청: 공단홈페이지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신청서 → 연금담당자를 통해 연금취급기관장 날인 후 붙임서류와 함께 공단 제출 |
자녀가 신청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규 대부자녀에 한함)제출
국내 다학기제 시행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대부기간내 학기별로 1회 대부신청
(연간 3학기제 대학 : 1,2학기 합산하여 1학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 또는 2,3학기 고지분을 합산하여 2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등 총 2회만 신청가능)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 등록금 범위내 (십원 미만 절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2회)로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당해연도 해당학기)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신청횟수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총12회 이내)
대부금 지급
대부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시 3일정도 소요(입금시 문자메세지 안내)
대부금 지급가능 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리은행, 지식경제부(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