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질의 내용

이동식 강관말비계를 강관틀비계나 내부수평비계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에 따라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및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및 관련법령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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