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업무 단계별 확인할 서류와 법적 근거, 유의사항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학교회계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지방계약, 각종 법령에 준해 작성되었기에 구매업무를 하는데 메뉴얼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계약 단계별 메뉴얼
단계 | 서류명 | 근거 | 유의사항 |
---|---|---|---|
① 품의 및계약방법결정 | 품의서 |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 |
설계도서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 필요시 작성▪시방서ㆍ도면등포함▪기초금액작성 | |
② 공고 | 공고서 | ▪1인수의계약 생략 가능▪공사물량내역서(공내역서)포함 | |
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공사, 물품, 용역 통합(예규 제231호) | |
계약 특수조건 | ▪ 필요시 작성▪ 불필요, 부당한 내용 포함 금지 | ||
③ 계약상대자 (낙찰자)결정 | 견적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
적격심사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 ▪ 입찰 시에만 징구 | |
④ 계약체결 | 계약서 |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작성 생략 (승낙사항등으로 대체) 가능 |
승낙사항 |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 ▪ 계약금액 1백만원 이하 승낙사항은 공급자날인 생략 가능 | |
산출내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100억원 미만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 |
계약보증금(보증서,지급확약서) |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53조 | ||
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해당없음 |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 ▪ 계약금액 5억원 미만 해당없음 | |
공사 면허 등록증, 등록수첩, 기술인력보유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 ▪ 공사별 해당 면허 확인 시 징구▪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공고일기준발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 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사업자등록번호등으로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 경우 | ||
인감증명서 | ▪ 법인인 경우 | ||
사용인감계 | ▪ 필요시 징구▪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시 제출 생략 | ||
청렴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 | ▪ 2022. 개정 서약서 서식 활용 | |
수의계약 각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 ▪ 입찰은 해당없음 | |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 감사관실-3292(2022.5.11.)공문 참고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소규모작업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기획과-4928(2022.5.9.)▪해당시징구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 | ▪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징구▪불필요한서류징구지양 | ||
⑤ 착공 | 착공신고서(착공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문서 등록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선임계) | 건설산업기본법 | ▪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수첩사본, 경력증명서 | |
공사공정예정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착공 전 현장사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직접시공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30일 이내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제2항단서조항, 전문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통보 제외 |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 필요시 징구(해당 법령 각호 참고) | |
환경보전관리계획(환경보전비사용계획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 ▪ 필요시 징구(해당 법령 각호 참고) | |
품질관리(시험)계획(품질관리비사용계획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 필요시 징구(해당 법령 각호 참고) |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 건설공사 현장명으로 가입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또는적용제외신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대상: 모든 공사▪내용 – 예외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지급확인제 는 적용)①선지급 ②현금지급 ③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예외2:노무비구분관리제및지급확인제적용제외 ①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②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 ▪ 대상: ①도급금액3천만원 이상, ②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 하는 건설공사(①+②)▪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전자대금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 | ▪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징구▪불필요한서류징구지양 | ||
⑥ 준공 | 준공신고서(준공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문서 등록 |
준공사진 | |||
준공감독조서 | 지방계약법 16조 | ▪ 해당 시 징구 | |
준공검사조서 | 지방계약법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작성 생략 가능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정산(구비서류 편람 참조) | |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 ▪ 정산(구비서류 편람 참조) | |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 건설폐기물법 | ▪ 정산 –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 5톤 이상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처리 실적보고서, 계량증명서 –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와 별도 계약이 되어야 하고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징구 | |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 ▪ 공사현장명으로 가입한 납입증명서(미정산) |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 ▪ 정산 – 첨부물 : 단위사업장별 가입신고서(공단발행), 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발행)-일용근로자:월20일이상근로자만해당➝ 사용자부담금 월 납부 보험료 인정-상용근로자:소속회사에납부한납입확인서➝ 사용자부담금을 일할 계산하여 인정,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첨부, 감독관 확인 필-사업장단위신고상용근로자:사업장단위로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사용자부담금 월 납부 보험료 인정-제외대상:1개월간의근로시간이20일(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 ▪ 공사예정금액 1억원 미만 제외▪정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 |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 ▪ 해당시 제출: 보증서 발급 영수증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 ▪ 해당시 제출: 보증서 발급 영수증 | |
수도광열비 | ▪ 해당시 정산 – 수도광열비 적용 계산식 알림: 시교육청 시설과 -3318(2022. 3. 16.)-학교시설공사전기,수도료업체에게징구 ※ 사용료 비목별 경비율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계산식 사용 | ||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 | ▪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시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
⑦ 대가지급 | 대가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
통장 사본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10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나라장터(g2b)시스템내조회가능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나라장터(g2b)시스템내조회가능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 | ||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 지방계약법 제20조,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9조, 제70조 | ▪ 면제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구조물 등의 해체 공사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단, 지급 확약서 징구)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