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의 분할발주과 분할계약 금지

분할 발주 계약금지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4).

단일공사란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단일 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며,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과정 에서 특정되는 공사는 단일공사로 본다(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4).

분할발주 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발주・계약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77조,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①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분할・분리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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