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방법 기준
질의 내용
이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현장이 발주청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되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 발생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소송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간접비 지급 표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실비산정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집행할 사항이며,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참고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