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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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1.1.3. 여기서,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1.1.4.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1.1.5.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공연법」 제2조,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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