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알아보기

공원자연환경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1.1.2.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1.1.3.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1.3.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3.1.1.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1.1.3.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3.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1.1.3.4.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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