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 사용 알아보기

공유수면점용ㆍ사용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ㆍ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등으로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1.1.2.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1.1.2.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1.1.2.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1.1.2.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을 하는 자 등이 영업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제외
1.1.2.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1.1.2.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1.1.2.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1.2.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1.2.10.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2.11.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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