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알아보기

공작물 설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1.3.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3.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1.1.3.2.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1.1.3.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3조
ㆍ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