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지역 알아보기

공장설립 승인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 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과 대상공장은 다음과 같다.


1.1.1.1.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1.1.1.1.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1.1.1.1.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1.1.1.1.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1.1.1.1.4.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1.1.1.2.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1.1.2.1.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1.1.1.2.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1.1.1.2.3.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1.1.1.2.4.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1.1.1.2.5.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1.1.1.2.6.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장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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