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유도지구 알아보기

공장입지유도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ㆍ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이상 50만㎡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1.1.2.2.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1.1.2.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1.1.3.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ㆍ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1.1.4.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1.1.5.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45조의3
ㆍ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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