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바, 2016. 10. 12. C대학교 예술대학에서 ‘D’이라는 외부강의를 한 다음,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인 3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단법인 B을 2016년도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 2017. 6. 30.에야 인사혁신처고시 2017-4호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것이 고시된 사실, 위 고시가 반기말까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하는 것인 점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재단법인은 2016년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아직 지정 전이라면 공직유관단체가 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문언상 분명하고, 따라서 위반자의 2016. 10. 12.자 위반 사항은 위반자가 아직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해당되기 전의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